아이들 앞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청약저축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들어가는 청약은 청약을 신청할때 유효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몇살부터 들어가는 것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자의 청약저축은 최소 만으로 17세 이상부터 기간을 인정 받으며
만 17 ~ 19세일 때에는 최대 24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시절에는 최대 2년까지 밖에
기간이 인정이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과 관련되어진 주택청약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 게시판보다는 아하내의 부동산 게시판이 별도로 있으니 해당 게시판으로 질의를 주시면 좋은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