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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판다곰198
귀요미판다곰19824.01.27

아이들 앞으로 청약저축이 들어가있습니다. 몇살부터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아이들 앞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청약저축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들어가는 청약은 청약을 신청할때 유효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몇살부터 들어가는 것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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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자의 청약저축은 최소 만으로 17세 이상부터 기간을 인정 받으며

    만 17 ~ 19세일 때에는 최대 24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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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시절에는 최대 2년까지 밖에

    기간이 인정이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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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과 관련되어진 주택청약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 게시판보다는 아하내의 부동산 게시판이 별도로 있으니 해당 게시판으로 질의를 주시면 좋은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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