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예상액 계산 시 납부 시기에 따른 차이
국민연금을 총 30년 낸다고 가정할 때,
10년/10년/10년동안 각각
매월 5만원/10만원/15만원
매월 10만원/10만원/10만원
매월 15만원/10만원/5만원
을 납부한다고 하면 1,2,3번의 경우의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모두 같나요?
총 납입액/총 납입기간에만 영향을 받는 것인지, 납입 시기에도 영향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을 직접 조절할 수 있다고 할 때 각각의 경우 수령액이 같다면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1번 사례가 가장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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