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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발발이110
단호한발발이11023.09.06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은 필수납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상을 납입해야 평생연금으로 받을수 있는데 만약 10년이상을 납입하지 않고 5년만 납입했다면 65세에 5년납입했던 국민연금 전액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65세전으로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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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의무 납부기한인 만 60세를 기준으로 나의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되는 사람은 만 60세 이후 이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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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의무 납부기한인 만 60세를 기준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 60세 이후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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