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이신 경우에는 최소 납부금액과 최대 납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납부 금액 : 중위소득 기준 소득월액 100만원의 9%인 90,000원
최대 납부 금액 :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소득월액 상한 524만원의 9%인 471,600원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5만원을 납입중이라고 하셨는데, 최소 납입금액이 9만원인데 혹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또한 납입금액에 따라서 향후 실수령 연금금액이 변경되며, 많이 내실 수록 향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는 금액 또한 많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