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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298
백석29823.01.30

국민연금 납부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 지나요?

국민연금 납부기간 3년정도 남았는데 임의가입 기간 입니다.

현재 5만원정도 납부하고 있는데 납부액을 최대로 올려서 납부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수령액이 더 많아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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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이신 경우에는 최소 납부금액과 최대 납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납부 금액 : 중위소득 기준 소득월액 100만원의 9%인 90,000원

    • 최대 납부 금액 :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소득월액 상한 524만원의 9%인 471,600원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5만원을 납입중이라고 하셨는데, 최소 납입금액이 9만원인데 혹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또한 납입금액에 따라서 향후 실수령 연금금액이 변경되며, 많이 내실 수록 향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는 금액 또한 많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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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사회보장적 제도의 성향이 강하기 땜누에

    단순히 납부액이 많아진다면 수령하는 금액도 늘어는 나지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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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이 40%입니다. 따라서 납입금액에 따라 연금액도 달라지며, 납입 금액이 높을 수록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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