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아이들양육은아이들엄마가하고있습니다이후양육비와교육비,학원비용들을ㅈㅔ가보내고있는데세제해택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부인의 연말정산 시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자녀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 관련 교육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부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자녀 관련 교육비 등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는 양쪽 부모의 친자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어머니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질문자님의 자녀들에
대한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들 어머니의 소득이 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