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미성년자녀 양육비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혼할때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데
엄마가 1명 양육하고
아빠 도 1명 양육하게 되면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줘야 하나요?
돈 버는 아빠만 줘야하나요?
양육비에 관한 기준표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자 한명씩 양육을 하게 되는 경우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로 양육권자는 법원에서 최대한 자녀의 복리를 생각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통 한명씩 각자 부담하는 결정은 잘 나오지 않겠으나 그 경우에는 각자에 대한 양육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지 다른 일방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 분담에 관해서는 각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수입 정도에 따라서
분담하는 비율이 달라질수는 있는데,
각자 한명씩 분리 양육을 하게 되면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서울가정법원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1명씩 양육하기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마다 양육비를 산정하여, 이를 상계하여 초과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나, 일반적으로는 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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