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서울가정법원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1명씩 양육하기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마다 양육비를 산정하여, 이를 상계하여 초과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나, 일반적으로는 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