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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31

만 원 지폐가 찢어져 4분의 3만 남은 경우, 은행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만약 만원권 지폐가 찢어져서 4분의 3만 남은경우에서도

은행에서 돈을 바꿔주나요?

아님 찢어지는순간 돈의 가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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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솜사탕같이
    솜사탕같이24.02.27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지폐의 남아있는 면의 정도에 따라 돈을 바꿔주는

    기준이 정해져있답니다. 3/4이상이면 전액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는 자갈돌입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는 전액 교환해 줍니다. 그리고 남아 잇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이상인경우는 반액, 그 이하는 무효 처리합니다. 또한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합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전액 교환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지폐의 경우 찢어진 정도에 따라 교환해주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3/4 정도가 남아 있다면 전액 교환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반가운참매257입니다. 교환은 해줍니다.

    말그대로 3/4이상일경우 규정에는 교환해준다 되있어요. 있으시다면 은행가보시는것도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