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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코뿔소5
특출난코뿔소523.12.06

보험 설계사 제한조건에 해당할까요?

제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파산면책받은지 2년이 되었습니다.


또 아직 벌금이 미납되어있는데


이벌금은 캐피탈에서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받은 벌금입니다.



궁금한게 보험업법 에서 나와있는


파산면책후 복권되지않은자 와


벌금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않은자 는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1.파산면책이 되고나면 복권이 되었으니 가능한가요?



2. 보험업법 에 해당하는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게 아니고 사기로 벌금을 받고 형이 끝나지 않았으면 자격엔 문제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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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파산면책이 되면 복권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뿐만 아니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됩니다.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보험설계사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로 벌금을 받고 형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도 보험설계사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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