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후 돈이 수중에 없어서 가압류할때 보증보험으로 대체 하여 공탁금인지?원금에 40% 정도 내야한다하여 보증보험으로 냇었읍니다. 재판이 다끝나 오륙개월 지났거든요~
보증보험에 재판이 끝났다고 신고해야 되나요?
그냥 놔두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이 끝났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할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채무자가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증보험사가 다시 채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