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가 B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하게 되면서 B라는 회사는 소멸이 되는데
B의 회사명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A와 B의 회사가 합병 후 B의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업태 및 종목을 A에서 그대로 합쳐져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흡수 합병 후 A사의 사명 변경 절차를 거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역시 사명 변경 및 사업자 등록 증에 업종 추가, 필요한 경우 정관의 목적 변경 절차 , 상업등기부 갱신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흡수되는 회사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상호명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A의 정관, 등기사항을 변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