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만 하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바로 해야하나요
신고 하기전에 해야할이 있는지
아버지 유산은 많지는 않은데
어머니앞으로 다해드리는게
맞는건가요
어머니 형 누나 조카들이 있습니다
별세후 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법무사님은 재산의 등기에 대한 업무를 대행해주시는 분이시고
세금관련한 문제는 회계사/세무사에게 업무 위임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신고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등기 이전 업무는 법무사와 상담받으셔야 하며, 상속으로 발생하는 세금문제는 세무사와 별도 상담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