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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두루미66

점잖은두루미66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세금문제는 법무사를 지정해서 해야하나요

고생만 하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바로 해야하나요

신고 하기전에 해야할이 있는지

아버지 유산은 많지는 않은데

어머니앞으로 다해드리는게

맞는건가요

어머니 형 누나 조카들이 있습니다

별세후 절차를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진화 회계사

      한진화 회계사

      한진화세무회계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법무사님은 재산의 등기에 대한 업무를 대행해주시는 분이시고

      세금관련한 문제는 회계사/세무사에게 업무 위임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신고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등기 이전 업무는 법무사와 상담받으셔야 하며, 상속으로 발생하는 세금문제는 세무사와 별도 상담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