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연말정산시 주의할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맞벌이를 하고있는데 연말정산은
소득이 적은사람한테 몰아주는게 좋다고 하던데
차이가 어느정도 나면 몰아주는 것이 좋은지
각자 연말정산 받는게 유리한지 ..기준을 잘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분 모두 맞벌이라면 두분의 연간 총급여는 5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서로에 대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두 분 중 소득이 높은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적용시 소득이 높은 근로자는 적용되는 세율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부담 감소효과가 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