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부중 누구쪽으로 신고하는것이 유리한지요?
연말정산 신고시 부부중 어느쪽으로 몰아서 신고하는것이 득이지요?월급기준으로 판단하는건지 다른가세부분도 참조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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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
의료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인별로 하는 것으로 부부가 합산하여 신고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중 소득이 높은 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좋으며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분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각자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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