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부중 누구쪽으로 신고하는것이 유리한지요?
연말정산 신고시 부부중 어느쪽으로 몰아서 신고하는것이 득이지요?월급기준으로 판단하는건지 다른가세부분도 참조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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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
의료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인별로 하는 것으로 부부가 합산하여 신고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중 소득이 높은 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좋으며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분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각자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