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만약 못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스스로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원치않는 실업상태일때만 받을수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내고 퇴사했을때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전 등 출퇴근이 어려워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수당 받으실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안녕하세요. 미루나무꼭대기에조각구름걸렸네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힘듭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만 가능합미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서를 냈다면 실업금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파산이나 휴업 기타 인원감축등으로 사직서를 냈다면 받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보통 명퇴나 계약만료시 받을수있고요. 암치료등 때문에 요양을위해서도 받을수있고 결혼으로 타지역 갈때도 받을수있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사직 상태에 따라다른데요.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