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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10.09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만약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만약 못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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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2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스스로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원치않는 실업상태일때만 받을수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내고 퇴사했을때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전 등 출퇴근이 어려워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수당 받으실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 안녕하세요. 미루나무꼭대기에조각구름걸렸네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힘듭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만 가능합미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서를 냈다면 실업금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파산이나 휴업 기타 인원감축등으로 사직서를 냈다면 받을 수 있죠.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보통 명퇴나 계약만료시 받을수있고요. 암치료등 때문에 요양을위해서도 받을수있고 결혼으로 타지역 갈때도 받을수있어요


  •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사직 상태에 따라다른데요.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