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만약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만약 못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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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전 등 출퇴근이 어려워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수당 받으실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서를 냈다면 실업금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파산이나 휴업 기타 인원감축등으로 사직서를 냈다면 받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보통 명퇴나 계약만료시 받을수있고요. 암치료등 때문에 요양을위해서도 받을수있고 결혼으로 타지역 갈때도 받을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