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한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는것인가요?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작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한,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원거리 발령 등 법령에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를 해야 받을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였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되는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지속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