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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는것인가요?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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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작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한,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원거리 발령 등 법령에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를 해야 받을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였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되는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지속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