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