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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04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면 실업급여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제 의사에 의해 퇴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가 안나오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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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지급되고, 자진퇴사의 경우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사업장 원거리 이전 등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실직 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자의로 사직서 제출하고 나올 경우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