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통행 순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신호가 있는 도로라면,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차량이
도로의 폭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선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선진입한 차량이
도로폭이 동일 폭이라면 우측차량의 진행방향 차량이
직진대 우회전, 좌회전 차량이렴 직진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급정거시 앞차,뒤차 과실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 선행차량이 급정거중 사고의 경우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느냐에 따라 과실 인정여부가 결정이 되며,
신호변경, 장해물 출현등 돌발 상황에 따른 정상적인 급정거라면 후행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운전 미숙등으로 정상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유없는 급정거라면 급정거한 차량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신호위반시는 100%과실 인건가요?
: 네, 신호와 중앙선은 절대사항으로 신호위반차량은 전적인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