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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잉어211
뽀얀잉어21124.02.29

요즘 접촉사고시 100% 과실은 없다는데 100%과실 케이스는 뭘까요?

-우선 통행 순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급정거시 앞차,뒤차 과실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신호위반시는 100%과실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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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도로의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하며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대로차, 선진입 차량, 직진차,

    우측 차 등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사고 등은 100% 가해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앞 차의 급정거로 사고가 난 경우

    앞 차가 급정거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후방 추돌차량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과 안전 거리 미확보로 100% 과실이

    산정되나 앞 차가 착각이나 이유없는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통행 순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신호가 있는 도로라면,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차량이

    도로의 폭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선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선진입한 차량이

    도로폭이 동일 폭이라면 우측차량의 진행방향 차량이

    직진대 우회전, 좌회전 차량이렴 직진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급정거시 앞차,뒤차 과실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 선행차량이 급정거중 사고의 경우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느냐에 따라 과실 인정여부가 결정이 되며,

    신호변경, 장해물 출현등 돌발 상황에 따른 정상적인 급정거라면 후행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운전 미숙등으로 정상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유없는 급정거라면 급정거한 차량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신호위반시는 100%과실 인건가요?

    : 네, 신호와 중앙선은 절대사항으로 신호위반차량은 전적인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