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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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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모주 중복청약 금지라는 말은 뭔지요?

공모주 중복청약금지가 최근에 생겼는데요ㆍ이 말은 즉 같은날에 한가지종목만 청약할수 있고 두가지종목에는 청약안되다는 애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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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복청약이란 한 명의 투자자가 복수 증권사의 청약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명의 투자자가 동일한 종목에 대해 IPO를 주관하는 주관사 여러 곳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공모주 한 종목을 증권사의 여러가지 계좌를

      개설하여 중복으로 청약하는 것이 금지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개의 증권사에서 1인이 여러개를 공모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1공모주에 대해서 1인 1계좌만 참여하라는 것이 골자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