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운영을 하게 되면.. 증여로 될까요?
부모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수입은 본인에게 나올텐데 혹시 증여세가 되나요?
명의랑은 상관없이 수입으로만 잡히니깐 상관이 없을까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질문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부모님 명의 사업장 운영의 경우, 사업장을 명의변경하시면 간단하게 해결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명의자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명목상의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됩니다. 또한 실질명의자가 질문자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소득이 질문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상 명의대여가 불법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 차용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29. 개정)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29.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차명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실제 수입은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면 나중에 실질운영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우에 따라 증여로 볼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실직적으로 운영을 질문자님이 하신다고 해도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 높은 물건, 고가 등의 물건등을 구입시).
따라서 사업장의 명의를 본인으로 바꾸셔야 문제가 없을것이며, 정확히 사업장의 규모 및 매출액등에 대한 정보는 주어 지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세가 증여세보다는 적을 것이므로 혹시나 모를 증여세 문제를 피하고 싶으시면 본인 명의로 사업장을 바꾸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당연히 부모님의 소득으로 잡힐 것이므로 납세의무도 부모님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 역시 부모님의 소득일 것이므로 해당 소득을 자녀가 영위 시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사람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명의대여에 해당합니다. 명의대여일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를 빌린자와 빌려준자 모두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수도 있으니 하면 안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명의 사업장이라면 부모님에게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 미납시 본세 외에 가산세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명의 대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원 사업자의 명의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질 사업자와 명의자의 구분이 어려운 문제이나 세금 문제 등 발생시 사업자와 명의 대여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어 조속히 명의를 변경하시기 권해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