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명의자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명목상의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됩니다. 또한 실질명의자가 질문자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소득이 질문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상 명의대여가 불법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 차용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29. 개정)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29.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