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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집게벌레300
도도한집게벌레30022.10.29

직장인 급여 총세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말그대로 직장인의 총수입에서 계산방식은 어떻게 풀이되나요?

예를들어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등등 계산풀이 방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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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공식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495%(건보료의 11.52%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징수), 고용보험은 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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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급여가 신고된 경우

    매월 급여 받을때 원천세를 징수하고

    다음년도 2월에 1년간 받은 근로소득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연말정산을 할때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본인이 잘 준비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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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계산방식을 거쳐 최종 납부할 세금이 확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6822040

    아래는 국세청 사이트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입니다. 연말정산 구조와 동일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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