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급여 총세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말그대로 직장인의 총수입에서 계산방식은 어떻게 풀이되나요?
예를들어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등등 계산풀이 방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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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공식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495%(건보료의 11.52%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징수), 고용보험은 0.9%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급여가 신고된 경우
매월 급여 받을때 원천세를 징수하고
다음년도 2월에 1년간 받은 근로소득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연말정산을 할때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본인이 잘 준비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계산방식을 거쳐 최종 납부할 세금이 확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6822040
아래는 국세청 사이트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입니다. 연말정산 구조와 동일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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