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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24.04.12

월급 급여시 부여되는 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월급 급여시 부여되는 소득세 지방세 건강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내가 받는 월급에 어떻게 비례해 금액이 산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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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에 비례해서 처리가 되긴 하는데, 어느정도 계산이 되는지는 세후월급계산기 또는 4대보험 계산기 등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이 확인이 가능하고, 4대보험의 경우 4대보험 요율 검색하시면 얼마를 떼가는지 파악이 되실 겁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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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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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세는

    간이원천징수세액표에 따라

    급여구간 / 부양가족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 (총급여액의 9%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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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소득세와 지방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따라 계산된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09%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12.95% 입니다,

    이 금액의 반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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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매월분 급여액 등에 대해 9.0%(=회사부담분 4.5% + 근로자부담분 4.5%)

    2) 국민건강보험료 : 매월분 급여액 등에 대해 7.09% (=회사부담분 3.545% + 근로자부담분 3.545%)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매월분 급여액 등에 대해 0.91%(=회사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4) 고용보험료 : 매월분 급여액 등에 대해 1.8% + a(=회사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5) 근로소득세 : 매월분 급여액 등에 대해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6)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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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월급에 비례하여 각각 4.5%, 약 3.6%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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