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매월분 급여액 등에 대해 9.0%(=회사부담분 4.5% + 근로자부담분 4.5%)
2) 국민건강보험료 : 매월분 급여액 등에 대해 7.09% (=회사부담분 3.545% + 근로자부담분 3.545%)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매월분 급여액 등에 대해 0.91%(=회사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4) 고용보험료 : 매월분 급여액 등에 대해 1.8% + a(=회사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5) 근로소득세 : 매월분 급여액 등에 대해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6)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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