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세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직장인의 총수입에서 계산방식은 어떻게 풀이되나요??
예를들어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등등 계산풀이 방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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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료는 0.9%를 부담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 개인연금저축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x 세울 =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5. 근로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 근로소득 결정세액
6. 근로소득 결정세액 - 근로소득세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엑 = 근로소득세 납부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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