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 개인연금저축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x 세울 =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5. 근로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 근로소득 결정세액
6. 근로소득 결정세액 - 근로소득세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엑 = 근로소득세 납부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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