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검진 조직검사 실비처리 가능한가요?
대장수면내시경 진행(추가비용5만원) 했는데요
내시경 검진중 의심조직 검진을 위해 조직검사를 진행 했고 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세내역서에는 검진본인부담금 10만원으로 찍혀버려 실비청구가 안된다고 보험사에서 그러네요 이거 병원 데스크에 가서 서류를 수정해달라고 했더니 의사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수정해서 청구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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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진찰료, 검사료,
마취주사료 5만원
세부내역서 수정 요청 하면 됩니다.
용종을 제거 했으니 질병수술비 까지 청구 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단순 예방목적이기 때문에 보장이 안됩니다.
다만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고 그에 따른 추가검사나 치료를 하게 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용종제거도 마찬 가지로 보장이 되구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약관상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검진은 선택검사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급여 적용된 금액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원래 실비에서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중 이상 소견으로 용종 제거 등을 한 비용만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내시경을 하면서 이상 증세가 보여 추가로 조직 검사를 한 것이라면 당연히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검진 중 이상 소견 발견으로 조직 검사를 시행했다고 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