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해외거래 수익 250만원 수익을 봤는데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정해진 신고 날짜나 어디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혹 250만원 안쪽으로 수익이 나면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이번년도 수익으로 인한 양도세 신고는 내년 5월 1일~5월 31일 안에만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손택스 다운 받으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50만원 안쪽으로 수익이 나면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250만원 이후의 수익금에 22%를 때는 것이기때문에
250만원보다 적다면 안 냅니다.(원래는 신고를 하는게 원칙이긴하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럼 성투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