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최근 해외주식, 주로 미국 상장주식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
내국인인 개인이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주식 매매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비용)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없음으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