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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저어새225
조신한저어새22522.11.10

해외주식 투자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해외 주식은 250달러 이상 수익을 보게 되면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서 추가로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50달러 수익을 못 본다면 굳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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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는 250달러가 아닌 250만원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세무서에서 신고하라는 안내장은 계속 날아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최근 해외주식, 주로 미국 상장주식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

    내국인인 개인이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주식 매매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비용)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없음으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250달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이 안나오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으며, 1년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세금이 없어 신고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250달러가 아닌, 250만원입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세법에서는 연간 250만원 이상을 이익을 본 경우에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50달러 수준이라면 따로 신고는 필요없어보이고, 연간 250만원, 약 2000달러 초과하여 주식 처분이익을 버셨다면 신고 여부를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그 짜잘한 이익을 신고해주시면 국세청은 그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아 돈을 벌었구나'라고 인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 등 벌어질 일이 있을 때, 그 짜잘한 금액들을 모이면 그래도 효과를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고 여부는 선생님의 판단이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미달하여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하더라도 세금이 없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