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인가요?
매달 10일이 월급날인데
통상적으로는 3월 10일에 지급되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4월 10일에 준다고 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아닌가요?
또한 회사에서 환급금 받는게 아니라 국세청이나 국가 기관에 따로 신청해서 미리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추가납부의 신고의무는 사업장에 있는 것이고
환급금을 언제까지 직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에 대한 세법 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
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개별근로자별로 세액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회사 전체적으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 징수할 세액과 2023년 02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세액을 먼저
환급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 4월, 5월 ...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별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커서 환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세액 환급자 명세서를 작성 및 관할세무서에 세액 환급 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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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을 3월10일에 주든 4월10일에 주든 세법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받지 않고 따로 신청해서 받으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라면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환급받지는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3월 급여일에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환급금은 국세청이나 국가 기관에서는 개별 근로자에게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늦게 지급하는 것은 세법의 규정 위반입니다. 회사와 협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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