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
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개별근로자별로 세액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회사 전체적으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 징수할 세액과 2023년 02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세액을 먼저
환급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 4월, 5월 ...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별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커서 환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세액 환급자 명세서를 작성 및 관할세무서에 세액 환급 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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