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 전체적으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세액 징수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분 급여, 4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범위
내에서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소속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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