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2018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근무하고 정확히 일년만에 입사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악화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한달만에 퇴직금은 받았으나 근무 일년 후 추가 발생하는 미지급 연가15일에 대한 부분을 받지 못해 사장에게 문의하니 근무기간 중 매달 건강문제때문에 하루 이상의 무급휴가를 사용했음에도 당신이 연가11개를 사용하게 해주었으니 지급할 수 없다고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전 추가 발생하는 미지급 연가15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매달 무급 휴가로인해 근무 중 연가가 발생하지 않아 미지급 15개에서 11개를 제외한 4개분을 받아야하는건지 노무사님의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