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시 근무인원 10여명정도 되는 회사에 2019년 3월 1일에
입사해 2022년 4월 30일 퇴사하였는데 19년부터 21년까지
연차를 대체해 연차없이 여름 휴가만 각각 2일 3일 5일이였고
올해 22년도에 들어와 처음으로 연차 15일을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 직전 주에 대표로부터 연차를 이틀 사용하라 전달받아
목,금에 사용한 이틀, 올해 들어와 병원 방문으로 사용한 하루
총 3일을 사용해 12일이 남은 상태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퇴사시 까지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인 말 대로 미사용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 주5일 8시간
근무에 별도의 추가 근로계약이 없어 연장/추가 근무 없이
1~4월 월급을 200만원 받았을 때 받을수 있는 미사용 연차는
얼마나 될까요? 퇴직금산정시 2~4월 600만원을 89일로
계산한 평균으로 받았고 산정일수는 1157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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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1일-2일)*2020년 2월 기준 통상시급*8시간
-2021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3일)*2021년 2월 기준 통상시급*8시간
-2022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5일)*2022년 2월 기준 통상시급*8시간=10일*200만원/209시간*8시간=765,550원(세전)
-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6일-3일)*2022년 4월 기준 통상시급*8시간=13일*200만원/209시간*8시간=995,21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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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계산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은 '12x9,569원x8시간'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4월 월급을 200만원 받았을 때 받을수 있는 미사용 연차는
얼마나 될까요? 퇴직금산정시 2~4월 600만원을 89일로
계산한 평균으로 받았고 산정일수는 1157일 입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다릅니다.
200만원/209x8 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주로 통상임금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은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중 통상임금만을 골라내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만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그 임금항목과 그 지급 실태를 보아야 하는데, 위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20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한다면, 연차유급휴가 1개의 가격은 76,555원(=2,000,000/209*8)이 됩니다. 그런데 12개를 못 받았다고 하니 총 금액은 918,660원(=76,555*8)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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