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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카멜레온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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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4

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시 근무인원 10여명정도 되는 회사에 2019년 3월 1일에

입사해 2022년 4월 30일 퇴사하였는데 19년부터 21년까지

연차를 대체해 연차없이 여름 휴가만 각각 2일 3일 5일이였고

올해 22년도에 들어와 처음으로 연차 15일을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 직전 주에 대표로부터 연차를 이틀 사용하라 전달받아

목,금에 사용한 이틀, 올해 들어와 병원 방문으로 사용한 하루

총 3일을 사용해 12일이 남은 상태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퇴사시 까지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인 말 대로 미사용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 주5일 8시간

근무에 별도의 추가 근로계약이 없어 연장/추가 근무 없이

1~4월 월급을 200만원 받았을 때 받을수 있는 미사용 연차는

얼마나 될까요? 퇴직금산정시 2~4월 600만원을 89일로

계산한 평균으로 받았고 산정일수는 1157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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