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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0.09

섬도 모두 소유주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TV를 보면 섬에 혼자 사는 사람이나 무인도에 찾아가 생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섬들도 모두 소유주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유주가 없는 섬들은 매매나 거주가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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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약 32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섬의 소유자는 국유지, 사유지, 지단체소유 등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도는 국유지로서 섬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요. 제주도에도 그 안에 토지마다 국유지도 있고, 지단체 소유도 있고, 사유지도 있지요.


    사람이 살고 있는 섬과 살지 않는 무인도도 있지요.

    개인이 소지한 무인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섬은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인도는 필지가 아닌 섬전체로 매매거래할 수 있습니다.

    무인도도 경매물건으로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인도는 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그 토지 용도의 개발행위가 극히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매매를 한다해도,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없는, 글자그대로 무용지물인 섬도 있으니 유의해야겠죠.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0

    개인소유도 있고 지자체, 국가소유도 있습니다.


    각 소유주, 소유기관의 신고 후 허가를 득하면 출입이가능합니다. 물론 국가소유로 상시 개방된곳도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에 사전에 확인 후 출입 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에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물론 섬도 대한민국 토지이니 주인이 있습니다. 무인도의 대부분은 국가나 지자체가 주인이나 간혹 개인이 주인인 무인도도 있고 거래도 된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인도 섬도 소유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섬에서 거주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없는 섬인 경우 국유지인 만큼 매매 가능여부는 관리기관에 문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