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포함해서 승용차 최대 탑승 인원이 몇 명인가요? 그리고 이 인원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경찰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일반세단차의 경우 탑승인원이 5명입니다.
탑승인원을 초과하면 경찰단속시
과태료가 지불되나 실질적으로 단속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뜻한왕나비198입니다.
승용차 탑승인원 기준은 5인입니다.
5인이상 탑승시 범칙금은 6만원입니다.
어린이 경우에도 성인기준 인원으로 산정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