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에서는 고속버스나 화물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의 110%까지는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호, 시행령 제2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