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탈때 인원을 초과해서 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자동차를 탈때 탑승 가능 인원이 네 명이라고 하였을 때 예를 들어 한 명더 타서 다섯 명이 탔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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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에서는 고속버스나 화물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의 110%까지는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호, 시행령 제22조 제1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겠으나, 단순히 한명, 두명 정도 더 타는 정도로는 운행에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어떤 위법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