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 문자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정신병원 1년 입원했고 질병코드는 F32.9(우울증) 으로 보장항목 맞거든요?
1번 부분은 서류 연도분리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뜻은 알겠는데 상한제 초과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거 아니었나요??
지피티한테 받은 답변:
너가 병원비를 1,095만 원 냈다고 해도,
그 중 일부는 “급여 항목”이고,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야.
즉, 상한액(예: 598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공단에서 네 계좌로 돌려주는 구조야.그래서 보험사는 말해:
“그 초과분은 공단에서 줄 거니까, 우린 거기까지만 줄게.”
라는데 정말인가요?
2번부분의 정액반송은 대충 찾아보니까 입원하기만해도 달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준다는 거 같은데 맞나요?
실손보험이랑은 상관 없는건가요?
[실손-반송]
ㅁ24.03.30~25.03.29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상한제 누적금액 확인 위해 24년도, 25년도 각각 분리발행된
영수증, 세부내역서 보완 후 재접수 부탁드립니다. (단, 상한제 초과금 발생시 제외 후 지급 예정입니다.)
(실손 담당자:
[정액-반송]
ㅁ신입원특약: 약관상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