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소득 과세표준 = 전체 퇴직소득 - 비과세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 * 50% (한도 5,000만원)
2)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해당 세율
예를 들어 총 3,00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 비과세금액 = 3,000만원 * 50% = 1,500만원 (5,000만원 한도 내)
- 과세표준액 = 3,0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과세표준 1,500만원에 대한 세율은 16.5%
- 따라서 납부할 퇴직소득세는 1,500만원 * 16.5% = 247.5만원
총 수령액은 3,000만원 - 247.5만원 = 2,752.5만원이 됩니다.
만약 근무기간이 5년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근무연수별로 차등 적용되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총 퇴직금액, 근무연수, 연봉수준 등의 제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