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이혼한후 이복동생과의 상속문제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이복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10살때쯤 새엄마와 이혼후 친권은 새엄마가 가지고, 아이도 데려갔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복동생이 면회를 왔는데 자신의 엄마는 다른 분과 재혼후 아이도 있다고 하네요.
두분 이혼후 10여년후 아버님이 부동산 취득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병환이 심해져서 돌아가시면.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 상속시 어떤 비율로
되나요?
차량이 아버지. 새엄마 공동명의여서 차판매하려고 서류부탁하고싶어도 번호를 바꾼 새엄마인데, 혹시 새엄마도 상속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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