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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털한레오파드165

털털한레오파드165

부모님 이혼한후 이복동생과의 상속문제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이복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10살때쯤 새엄마와 이혼후 친권은 새엄마가 가지고, 아이도 데려갔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복동생이 면회를 왔는데 자신의 엄마는 다른 분과 재혼후 아이도 있다고 하네요.

두분 이혼후 10여년후 아버님이 부동산 취득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병환이 심해져서 돌아가시면.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 상속시 어떤 비율로

되나요?

차량이 아버지. 새엄마 공동명의여서 차판매하려고 서류부탁하고싶어도 번호를 바꾼 새엄마인데, 혹시 새엄마도 상속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새어머니와 이혼을 한 것이므로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며 아버지의 자녀만 법적 상속권을 갖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