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지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 아버지께서 재혼하셔서 양모와 아버지, 저와 형제 A, B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양모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시게 되고, 양모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들고 다른 남자와 살았습니다. 그 당시, 양모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집 문서를 팔아서도 이득을 취하려고 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됨으로써 집이 제 동생 A에게 상속이 되어서 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결혼을 한 상태여서 자동으로 동생이 상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3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양모가 연락이 와서 집을 너희 형제가 가지고 있으니, 그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연락을 취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 현재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와 양모가 혼인관계인 게 궁금한데, 동사무소에 가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으면 알 수 있나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양모가 다른 남자와 살았지만 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한 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2. A 동생이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혹시 동생이 나중에 집을 팔게 된다면 양모가 상속지분을 주장하며 팔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나요?
3. A 동생 단독적으로 집을 팔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명의자는 A 동생인데, 저와 B 동생의 지분도 있는지, 팔게 된다면 저희 두 명의 동의도 필요할까요?
4. 양모는 현재 집이 너희 명의니 어느 정도 돈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혹시 상속지분 인정이 되어 양모에게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돈을 주고 집에 대한 포기각서 같은 것을 받고 싶습니다. 포기 각서는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서 받으면 될까요?
5. 4번의 포기각서를 쓸 경우, 양모의 자식이 있으나 연을 끊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모가 포기각서를 쓴다면, 그 자식들에게는 포기각서를 받지 않아도 될까요?
6. 아버지와 양모가 혼인관계가 아닐 경우, 돈을 주지 않아도 될까요?
7.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A 동생이 상속받을 당시, 저는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B 동생이 집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하지 않은 자식이 상속을 받나요? 그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는 양모가 받지 않은 것도 궁금하고 첫째인 제가 받지 않고 A 동생이 상속받게 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8. 상속 시효에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상속지분에 대하여 A 동생에게 상속지분을 요청하지 않으면 30년이 지난 지금 A 동생에게 저와 B동생 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까요?
답변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버지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법적인 혼인관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양모가 법률혼의 배우자라면 그의 상속권을 배척할 수 없습니다.
3. 양모가 법률혼의 배우자라는 전제로 답변을 한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모 9분의 3, 질문자님과 동생 각 9분의 2 지분만큼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상속지분이 아닌 전체를 매도하려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내용으로 양모가 자신의 상속분만큼 받고 그 외 다른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5. 양모가 포기각서를 통해 청구권을 포기한 이상, 그 자식들에게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6. 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아닙니다. 자녀의 혼인여부는 상속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한 자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제2항). 따라서 30년이 지난 현 상태에서는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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