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재혼하신(혼인신고) 후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 친자식들 중 한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권은 친형제들에게만 있나요? 아니면 새어머니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 친자식을 입양하는 등으로 법률상 모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어머니의 지위에서, 없다면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어머니와는 피가 이어져 있지 않기에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대습상속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들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누구의 상속권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재혼 전 자녀에 대해 별도로 친양자입양을 한 게 아니라면 자녀의 사망에 대해 상속권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