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 외 소득은 합산대상이 아니며,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지급될 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