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을 줄여서 신고 하는이유가?
제목대로 계약상 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휴게시간90분입니다.
실근무는 11시간 근무에 평균 휴게시간1시간 30분인데, 2월 연말정산 환급금때문에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18일근무 .( 144시간)으로 적혀있더라고요.
실제근무는 21일근무 약200시간 근무인데, 급여명세서상에만 이렇게 나온건지 신고때도 이렇게 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급여명세서상 통상임금은 올라갔긴한데, 이러한 경우 제가 나중에 퇴직금, 실업급여, 연장수당 청구에있어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신고한다면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