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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확신에찬계란탕
영원히확신에찬계란탕

근로시간을 줄여서 신고 하는이유가?

제목대로 계약상 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휴게시간90분입니다.

실근무는 11시간 근무에 평균 휴게시간1시간 30분인데, 2월 연말정산 환급금때문에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18일근무 .( 144시간)으로 적혀있더라고요.

실제근무는 21일근무 약200시간 근무인데, 급여명세서상에만 이렇게 나온건지 신고때도 이렇게 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급여명세서상 통상임금은 올라갔긴한데, 이러한 경우 제가 나중에 퇴직금, 실업급여, 연장수당 청구에있어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신고한다면 이유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1주 52시간 초과 근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각종 수당(퇴직금, 연차수당, 연장수당 등)은 실제 지급받는 임금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축소하여

    명세서에 기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