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외상매출금 또는 뫼상매입금을 법인이 법인 계좌에 입금 또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법인의 외상매출금을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거나
또는 외상매입금을 대표이사가 지급하는 경우 세무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법인 외상매출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개인 통장으로 수령한 경우 : 해당 외상
매출금을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인정상여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상해야 합니다.
2) 법인 외상매입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개인 통장에서 지급한 경우 : 해당 외상
매입금을 개인 통장에서 지급한 경우 법인에서는 가수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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