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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살모사252
잘웃는살모사25223.03.26

법인 외상대 개인통장으로 처리 했을때 분개

법인 외상대 정리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법인통장말고 개인통장으로 거래를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ㅜ

분개 좀 알려주세요~!!

Q .법인 외상매출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았을때 분개 : 가수금/외상매출금

법인 외상매입금을 개인통장에서 출금했을때 분개 : 외상매입금/가지급금

이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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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받아야할 돈을 개인이 가져갔으면 가지급금 즉 대여금 성격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법인이 낼 돈을 개인이 냈다면 가수금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가급적이면 법인을 통해서 자금을 오고 가는 것이 나중에 정리하기 쉬울겁니다. 현재와 방식은 나중에 문제가 됬을 때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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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외상매출금 또는 뫼상매입금을 법인이 법인 계좌에 입금 또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법인의 외상매출금을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거나

    또는 외상매입금을 대표이사가 지급하는 경우 세무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법인 외상매출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개인 통장으로 수령한 경우 : 해당 외상

    매출금을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인정상여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상해야 합니다.

    2) 법인 외상매입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개인 통장에서 지급한 경우 : 해당 외상

    매입금을 개인 통장에서 지급한 경우 법인에서는 가수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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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상매출금을 대표의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가지급금 / 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외상매입금을 대표의 개인통장에서 출금된 경우에는 "외상매입금 /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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