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소득세가 없거나 매우 낮은 국가에서 근로를 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소득을 국내로 가지고 올 경우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뿐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이 때 외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해외소득을 국내에 반입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국내 거주자로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