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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모던한꽃무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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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야되나요?

예를들어 소득세가 없거나 매우 낮은 국가에서 근로를 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소득을 국내로 가지고 올 경우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뿐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이 때 외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해외소득을 국내에 반입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국내 거주자로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