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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호랑나비54
창백한호랑나비5423.12.04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근로자수질문합니다.

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23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합니다.

34살 근로자, 22년에는 15-29세 기준으로 청년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3년에는 15-34세 기준으로 청년수에 포함이되는데

22년대비 청년근로자수가 증가한것으로 보는것인지, 청년수가 증가하지 않은것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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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조항을 있는 그대로 적용한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 나이만을 기준으로 청년 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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