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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호랑나비54
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23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합니다.34살 근로자, 22년에는 15-29세 기준으로 청년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23년에는 15-34세 기준으로 청년수에 포함이되는데22년대비 청년근로자수가 증가한것으로 보는것인지, 청년수가 증가하지 않은것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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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조항을 있는 그대로 적용한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 나이만을 기준으로 청년 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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