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고
올해 통합고용증대에서 청년증가분 계산할때
작년분은 29세 올해는 34세로 계산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시 청년은 34세 이하로
당기 상시고용자수와 전년도 상시고용자수계산시 34세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