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이 「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는「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귀하가 지출하신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등에 대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서류인 보육기관이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셔야 교육비공제 대상 요건 및 교육비 납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원의 폐업 등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결제 내역을 증빙할 서류와 학원 폐업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 여부는 온라인 홈텍스 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