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자녀 학원비공제 자료 못받을땐 어떻게 할수있나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학원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가 다니는 학원이 작년 폐업하면서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보낸 내역은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요건은 전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이 「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는「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귀하가 지출하신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등에 대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서류인 보육기관이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셔야 교육비공제 대상 요건 및 교육비 납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원의 폐업 등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결제 내역을 증빙할 서류와 학원 폐업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 여부는 온라인 홈텍스 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이 되고, 실제로 미취학아동의 교육비에 해당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혹시 계좌이체를 하면서 현금영수증은 받지 않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증빙이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조차 받지 못했다면 일단 계좌이체 내역을 잘 정리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세무서도 사업장의 폐업내역, 사업장 대표자, 주소 등의 자료는 갖고 있으니까요, 실질에 부합한다면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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