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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곰265
빼어난곰26524.02.19

미취학아동 학원비 공제범위가 궁금합니다

미취학아동이며 아파트공부방에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범위가 궁금한데요 학원비는 모두 현금으로 납부중이며 현금영수증은 가능하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공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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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 중고등학생까지 1명당 300만 원이며 대학생은 9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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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사설학원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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