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3.3%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다는 것은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일했다는 것이고,
2016년도 월급은 201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2017년도 월급은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2016년도에 월급을 총 얼마인지 알려면 '2016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피아노학원에 연락해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만일 원천징수영수증을 못준다고 하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2016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하세요.
2017년에 받은 월급에 관한 것도 위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