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영리한텐렉219
영리한텐렉21922.04.14

2016년도에 3.3프로 세금떼었던거 받을 수 있나요?

피아노학원에서 2016~2017년 일했는데요, 그 당시 원장님이 3.3프로 떼고 월급준다고했는데, 그 떼었던세금 환급이 가능할까요? 세금에 관해선 너무 무지했어서, 우연히 받을 수 있단광고를봐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4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3.3%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다는 것은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일했다는 것이고,

    2016년도 월급은 201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2017년도 월급은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2016년도에 월급을 총 얼마인지 알려면 '2016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피아노학원에 연락해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만일 원천징수영수증을 못준다고 하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2016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하세요.

    2017년에 받은 월급에 관한 것도 위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월급에서 일정한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는데 만약 최저임금 범위 이내의 월급이었다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 청구의 경우 5년이 기한인 점에서 이미 도과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2016년 소득을 예로 들면 2017년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환급이 보장되진 않고 구조 상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실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경우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급내역은 홈택스 MyH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조회(16년, 17년) 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기한은 17.6.1.~22.5.31. 입니다.

    늦기 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연도에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충분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환급'등으로 검색하셔서 블로그만 참고하셔도 충분히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