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에 3.3프로 세금떼었던거 받을 수 있나요?
피아노학원에서 2016~2017년 일했는데요, 그 당시 원장님이 3.3프로 떼고 월급준다고했는데, 그 떼었던세금 환급이 가능할까요? 세금에 관해선 너무 무지했어서, 우연히 받을 수 있단광고를봐서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3.3%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다는 것은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일했다는 것이고,
2016년도 월급은 201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2017년도 월급은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2016년도에 월급을 총 얼마인지 알려면 '2016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피아노학원에 연락해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만일 원천징수영수증을 못준다고 하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2016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하세요.
2017년에 받은 월급에 관한 것도 위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월급에서 일정한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는데 만약 최저임금 범위 이내의 월급이었다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 청구의 경우 5년이 기한인 점에서 이미 도과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2016년 소득을 예로 들면 2017년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환급이 보장되진 않고 구조 상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실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경우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급내역은 홈택스 MyH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조회(16년, 17년) 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기한은 17.6.1.~22.5.31. 입니다.
늦기 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연도에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충분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환급'등으로 검색하셔서 블로그만 참고하셔도 충분히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