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알바를 했는데도 세금 3.3%를 제하고 받았는데요. 얼마되지 않은 돈에서 떼어간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 받는다면 언제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신고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공제했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3.3%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계산 된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3.3%)보다 적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금액에 소액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신고내용을 정확히 볼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서 세금이 환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미리 납부하신 3.3%금액보다 더 적은 산출세액이 나온다면 환급은 가능하십니다.
2022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시는 경우 환급금은 다음달 말일쯤 입금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급은 신고기한(5/31)후 30일 내에는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