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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굴뚝새233
배부른굴뚝새23321.05.04

3.3% 세금 환급조건에 대하여

수학학원강사인데 3.3% 떼인 세금을 얼마 환급받을수있나요?

월급은 작년5월이후 세전 120 이였고

올해 부터 세 전 250 이거 세후 241 정도 들어옵니다

환급신청절차와 환급금액은 어느정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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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일반신고서>정기신고작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소득을 불러온 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반영하여 결과값을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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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타 소득 중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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