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Hhs53
Hhs53

휴업수당 상시 근무자 파악 어떻게 하나요?

1) 만약에 총 2달치 휴업 수당을 받으려고 생각중이다고 가정했을때 1달은 상시 근무 5인이상 1달은 5인 미만이라면 1달치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그럼 사장이 1달 동안은 실제 5인 이상 근무 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 모두 5인 미만이었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 1달도 5인 이상 했는지 안했는지는 사실상 저도 잘 모릅니다. 사장 양심에 달린 문제인지 궁금하네요

3) 1번에서 1달치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하루만 5인이상 근무 했을때는 1일치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산정 방법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휴업을 시작한 날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개월 동안 동원된 총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5인 이상 근로자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사업장의 가동일수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가동하는 일수가 전체사업장의 일수의 50%이상이 해당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일 누가 출근했는지를 종이에 적어보시고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해서 판단받아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