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으며, 수습기간에도 출근율을 따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급여의 90%를 지급받기로 정한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사하였다면, 수습기간 중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