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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8.23

5인 미만, 이상 사업자 1년 미만근로자 연차 부여 여부

1 - 1년 미만근로자에게 한달만근시 부여되는 연차 1개(총 11개)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나요?

2 - 수습3개월 일 때에도 적용되어야 하나요?

3 - 만약 수습 3개월 기간 중 퇴사하게 되면 3개월간 만근으로 생긴 2개 연차에 대해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4 -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90%만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했다면 연차수당 계산시 90%급여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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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 1년 미만근로자에게 한달만근시 부여되는 연차 1개(총 11개)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나요?

    → 네 맞습니다.

    2 - 수습3개월 일 때에도 적용되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3 - 만약 수습 3개월 기간 중 퇴사하게 되면 3개월간 만근으로 생긴 2개 연차에 대해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4 -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90%만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했다면 연차수당 계산시 90%급여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주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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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네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네 맞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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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 및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2.연차휴가의 발생 여부는 수습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만 3개월 근무로 발생한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4.수습기간 동안 급여가 감액적용된다면 감액적용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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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 네

    3. 네 지급해야 합니다.

    4.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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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네, 수습기간 또한 같습니다.

    3.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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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미만 11개의 연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습기간중에 경우 감액된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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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만 법적으로 보장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2. 5인 이상이며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보장해줘야 합니다.

    3. 네

    4.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당시 90% 기준이라면 해당금액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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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으며, 수습기간에도 출근율을 따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급여의 90%를 지급받기로 정한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사하였다면, 수습기간 중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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